실업급여 180일은 ‘6개월 근무’와 다르다실업급여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“180일이면 6개월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닌가”라는 점입니다.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달력상 재직기간 6개월을 뜻하지 않습니다.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중에서도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, 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.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달력상으로는 약 6개월입니다. 그러나 이 기간의 모든 날짜가 180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주 5일 근무자라면 실제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, 무급휴일이나 결근일,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단순히 입사일과 퇴사일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..